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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사용 인원 9명 제한 조건 운영 허용

by 시츄눈나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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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츄눈나 입니다. 

 

17일까지 2.5단계 연장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뉴스가 많은데요 

 

어제  영업금지 조치였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인원을 9명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 

아동과 청소년 대상 교습 목적으로 한정한다고 하는데요 

 

돌봄기능을 위한 부분때문인거 같은데

일부 스키장이나 겨울 스포츠 업종이나 

태권도 발레학원등 일부학원은 영업조치가 풀어져서 

헬스장 등 기관에서 항의와 시위를 했는데요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실내체육시설도 그렇지만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란 

전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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