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츄눈나 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요한 꿀팁인데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건 알고계시죠?
일년에 2번 납부 시
50% 씩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게 되면
최대 10%의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이번달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31일이 일요일 이어서
다음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편의기능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요!
2. 전화문의
거주하는 구 구청에 전화하여 신청
3.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 중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여 신청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 적용 계산 공제율
개정전의 (2020년 까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였으나
2021년부터는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
해당하는 새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된다고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0.1(10%)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하며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폐차 하셨나요?양도를 하셨나요?
이럴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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