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츄눈나 입니다.
1단계로 내려간 뒤 확진자가 조금씩 늘더니
주말 전후로 많이 늘어서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네요
1주일 사이에 2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이와 같이 바뀐다고 하는데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2단계로 격상은 24일 0시 화요일 부터 시작되며
12월 7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클럽의 경우 문을 닫고 카페의 경우 포장만 가능하며
식당의 경우 밤 9시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
노래방이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도고 4미터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하여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고 해요
물과 무알콜만 가능하다네요
카페의 경우 조금 더 적어보면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 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이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섭취는 금지, 인원제한 수칙이 유지 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찔질방이나 목욕장업과 오락실의 경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미터제곱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의 경우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의 경우 단체인원룸은 50%이하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하네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면적 8미터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4미터 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하거나 한칸띄우기를 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놀이 공원이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미용실의 경우 8제곱미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의 경우
30%이내로 제한하고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인원제한을 두고
정원의 50%이하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임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10%로 관중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으로 3분의 2까지 최대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이 20%이내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가 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나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한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고하니
잘 기억하시고 대처하시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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