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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2

전동 킥보드 사용 개정안 통과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음 전동킥보드 사용연령 전동킥보드 사고 안녕하세요 시츄눈나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동킥보드 사용연령관련으로 글을 적었었는데요 어제 변동된 내용의 뉴스가 나왔더라구요 원동기 장치장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 개정장이 의결되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어제 뉴스도 많이 나온거 같아요 어제 사고관련 뉴스도 나왔어요 저도 진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안되는 만 16세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수 없게 되더라구요 만13세이상에 무면허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아니었어요! 실제로 어제 공중파 뉴스에도 헬멧 안쓴 킥보드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결국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오토바이와 킥보드가 부딪혀서 킥보드 운전자가 숨진 내용이 나왔어요 ㅠㅠ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를 크게 다.. 2020. 12. 5.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고시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전동킥보드 사용 연령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안녕하세요 시츄눈나 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공공자전거뿐 아니라 킥보드를 대여 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10일 부터 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정격 출력은 11kw이하 125cc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이어야 하며 차체 무게는 30kg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10일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세상에 마..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