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신청1 청년 주거급여 신청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녕하세요 시츄눈나 입니다. 오늘부터 청년 주거급여 신청날인데요 청년 주거급여분리 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수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 주거급여 수급자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시 군이라도 보장기고나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복지.. 2021.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