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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츄눈나 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식당이나 카페에 일행과 갔을때
1명만 명부에 적으면 가능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방문하는 인원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의 경우 QR코드만 가능하다고합니다.
명부 작성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더불어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는 음식물 섭쉬가 금지가 되고
예전에 물과 커피 마실 음료는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그 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및 변경 된 부분은
28일부터 계도기간이었으나
종료됨으로 이제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에서만 섭취가 가능한 점입니다.
단,
PC방의 경우
ㄷ 자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키즈카페나 국제회의장에서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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